전세보증금 소송반환기

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첫번째_ 소장 접수 (ft. 전자소송)

쿵밤 2023. 1. 31. 22:23

부제목 : 어찌어찌 성공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A~Z 

 

안녕하세요.
혼자서 진행한 전세보증금 반환기 사투기!
저의 실제 경험담을 바탕으로 최대한 자세하게 공유드리고자 합니다. 혼자서 진행하시는 분들께 도움이 많이 됐으면 좋겠습니다

저도 처음 해보는 소송인지라, 실수도 많았지만 " 생각보다 법원은 친절했고 일처리는 속 답답한 부분이 있다 "를 느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민사 소송 후기입니다.

 

 

 

 

요즘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저 처럼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거나,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[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]

 

저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했고, 승소까지 했으며, 법원 방문은 딱 2번했습니다.

 

첫 시작은, 9월 21일 보증금반환 청구의 소장 접수

 

 

소송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흐름대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
 

▣ 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 (온라인 법원)

검색 사이트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, [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] 사이트가 나오는데요.

해당 사이트 통해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검색 사이트에 전자소송 검색하는 법

https://ecfs.scourt.go.kr(전자소송 바로가기)

 

 

대법원 전자소송

 

ecfs.scourt.go.kr

 

 

전자소송 사이트 메인 페이지전자소송 인증서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필수

 

사이트에 접속 후 사용자등록을 통해서 가입,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야 준비 완료입니다. 

전자소송 사이트는(구)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. 요즘은 간편 인증서로 바뀌는 추세인데 이곳은 아직도 (구) 공인인증서로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. 

 

▶ 아이디/비밀번호로 로그인 : 내가 진행했던 사건확인 정도만 가능

▶ 인증서 로그인 : 소송진행 및 서류 제출 가능

 

 

▣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 [서류제출] → [민사서류] → [소장]  순으로 이동

 

민사서류 부분에서[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] 중 소장 클릭
소장 클릭 후 전자소송 동의 후 작성 클릭

 

▣ 1단계 / 문서작성 / 사건정보 입력 

 

1단계에서는 소장에 넣을 사건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었고, 사실 있는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 부분인지라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세요

소장에서 1단계 문서작성에 사건 정보 입력

  • 사건명 : 보증금반환 /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 
  • 청구구분 : 재산권상청구
  • 소가구분 : 금액 
  • 소가 : 전세금 입력 (소가 산정 안내 클릭)①
  • 제출 법원 : 관할법원 찾기 클릭해서 현재 사는 주소의 관할법원 확인

 

① 소가 산정 안내 클릭

(해당 부분을 통해서 해당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[인지대, 송달비용]이 측정이 됩니다)

 

소가란 : 소송물, 즉 원고(내가) 소로써(소송)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.

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(출처 :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)

 

저는 쉽게 생각해서 즉, 내가 피해당한 금액 혹은 당할 금액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. 

 

소가 산정 안내 클릭 후 첫번째, 소송비용 계산에서 [통상의 소] 클릭

▶ 소가산정 : 1. 통상의 소 클릭

 

통상의 소 클릭 후 (3) 지상권/임차권의 가액 선택

 

▶ 1. 통상의 소 (3) 지상권 / 임차권의 가액 선택

 

목적물건 가액 부분에 나의 전세금 입력

소가 산정계산 : 전세금액 입력 

 

2번째 인지액 계산 하기

인지액 계산 : 소송비용 계산 

소송유형 : 민사  / 사건종류 : 민사1심사건  / 소가 : 내 전세금 

 

세번째 가사수수료 계산

 

가사수수료 계산 : 소송비용계산 

사건종류 : 가사소송사건 / 가류 / 심급 1심 

 

네번째 송달료 계산

 

송달료 계산 : 소송비용 계산 

소송유형 : 민사 / 사건종류 : 지급명령신청사건 / 채권자, 채무자 명수 입력 

 

② 당사자 기록정보 입력 

[당사자입력] 부분 클릭 후, 원고, 피고의 기본 정보 입력 하는 부분입니다.  

원고 : 소송을 제기한 사람 = 나

피고 : 사기꾼 = 집주인 

당사자목록 입력하기

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누르면 ↑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.

당사자들의 기본정보 입력

 

특이사항으로 저 같은 경우는, 계약 후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말도 없이 바뀐 상태인지라 이름, 전화번호만 알고, 얼굴,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서 주소 모름으로 진행했습니다.

후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, 개인정보를 모른다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.

뒤에 가서 주소보정명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피고의 주소지를 보일 경우 체크 후 진행
주소 보정명령을 통해서 충분히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

 

③ 청구취지 / 청구원인 입력

청구취지는 작성 예시도 나와 있으니, 클릭해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.

청구취지 입력 부분입니다.

 

↓↓ 제가 실제로 작성한 청구취지입니다  ↓↓

더보기

1. 피고는 원고에게 142,000,000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 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 

청구원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 부분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

청구원인 입력 하는 부분입니다.

실제로 제 상황을 나열하여 청구원인으로 제출했습니다.

 

실제로 작성 후 제출 했던 청구원인입니다.

 

▣ 1단계 / 문서작성 / 입증, 첨부서류 

 

사건정보 입력 후, 입증관련 첨부자료 증빙하기

제가 제출했던, 입증 방법 및 첨부 서류입니다.

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

 

▣ 1단계 / 문서작성 / 작성문서확인 

앞에서 작성한, 당사자등록 및 청구취지, 청구원인이 오타 없이 제대로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. 작성 문서 확인 후, 전사서명 (구)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면 문서 작성은 완료되었습니다.

 

앞서 작성했던 문서 재확인 하는 부분

 

 

▣ 2~3단계 / 전자서명 / 소송비용납부 / 문서제출

전자서명은 (구)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.  서명 후 소가 산정을 통해서 기입했던 내용을 토대로 소송비용으로 산정됩니다.

 

소송비용납부 비용 확인하기

 

납부방식은, 가상계좌 / 계좌이체 / 신용카드 / 휴대폰소액결제 가능하니다.

계좌이체, 신용카드, 소액결제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어요.  (가상계좌만 수수료 없음)

 

소송비용 결제 방식
결제 정보 확인하기

저는 토요일에 소장 접수를 하였으며, 주말은 가상계좌 납부가 되지 않아서, 월요일에 납부하려고 기다렸는데

▶  월요일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및 송달료 금액 변경 보정명령이 내렸왔습니다.

 

송달문서확인을 통해서 보정명령서 확인하기법원에서 내려온 보정명령서

 

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송달을 전자로 보내줍니다. 송달 도착여부를 문자로도 연락이 오기에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 보정명령 및 청구취지 변경, 방법은 다음글에 남기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