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 소송반환기
[전세보증금 반환 소송] 내용증명서 보내는법,작성방법 (양식공유)
쿵밤
2023. 1. 11. 11:24
[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서 보내기]
저는 전세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이 변경되었고, 완벽한 갭투자에 걸려 전세가와 매매가가 1천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. 점입가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자마자 압류, 가압류, 근저당권, 임의경매까지 피해야 한다고 하는 건 다 가지고? 있던 전세살이가 시작됐습니다.
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, 계약해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혀 의미가 없었고 계약만료 시점부터는 임대인 핸드폰이 정지되어 연락도 안되고, 주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.
전세대출금 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[전세보증금반환소송] 그에 첫 시작은 내용증명서 보내기입니다.
밑에 첨부되어 있는 이미지 모두 제가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할 때 증빙으로 제출했던 서류들입니다. 혼자 진행했던지라 서류가 깨끗하지도 않고,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보시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
① 내용증명서란
내용증명서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. (출처 : 예스폼 서식사전)
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면 보증금반환 소송 전에 보내는 최후통첩 "내용증명서"
▶ 내용증명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/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발송한걸,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명서
내용증명서는 총 3통 발부되고,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 확인 직인을 찍어 1통은 우체국, 1통은 세입자, 마지막 1통은 임대인에게 보내줍니다.
(저처럼 임대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, 수취거부 후 반송되면, 반송사실도 기록으로 남으니 반송되었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것 또한 증빙으로 가지고 계세요)
저 같은 경우는,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친분으로 주소지가 모두 거짓이라서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.
※ 반송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보낼 필요는 없고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시 증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.
▶ 내용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. 더 이상의 계약 연장 없음을 밝히고, 계약해제를 알리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발송하는 증명서 입니다.
▶ 소송 전 단계로 일정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소송, 지급명령, 가압류, 경매등을 하겠다고 알리는 알리면서입니다.
▶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 저처럼 막무가내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보내든 상관없지만, 나름의 변제를 노력하는 임대인의 경우 내용증명서 받아 보고 기분 나빠서, 더 안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상황에 맞게 너무 과격한 표현을 자제해서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.
내 돈 안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, 가급적 소송까지 안 가고 보증금만 받고 퇴실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베스트이기에 대화가 되는 분이면 회유와 설득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.
(전세살이는 진짜 너무 서러워요)
② 혼자도 할 수있는 내용증명서
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한 증명서
처음에는 내용증명서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건지 몰라서 저도 법무사에 문의를 많이 해봤습니다.
근데 법무사마다 금액도 다르고 최소 5만 원~10만 원까지 견적을 받았습니다.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변호사, 법무사 통해서 소송까지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
저처럼 돈 없고 시간 없고 악만 남은 사람은 직접 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
내용증명서 자체로는 법적효력도 없고 계약해지 의사를 남기는 의미로 보내는 거기에 [객관적인 사실만] 기입해서 보내면 될 거 같아서 혼자 진행했습니다
생각보다 쉽고 시간도 얼마 안 드는 내용증명서 보내기 저만 따라오세요
③ 내용증명서 작성방법
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내용증명서입니다.
아래 내용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보내보세요.
제 첨부자료는, 전세계약서 사본 3부 / 계약해지 관련 문자메시지 / 임의경매 관련 법원 우편물
1. 전세계약 시 서명했던 모든 서류 증빙 (전세계약서만 보내도 됨)
2. 계약해지 관련해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
3.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관련해서 내용첨부
④ 내용증명서 보내기
저 같은 직장인들은 우체국이나, 은행업무를 보러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. 내용증명서는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
① 우체국 직접방문
직접 방문하신다면 준비했던 내용증명서와, 첨부서류를 직접 등기로 보내면 끝입니다.
② 인터넷우체국 발송
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내용증명서파일, 첨부파일 각각 업로드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
저는 인터넷우체국 통해서 보냈고 총금액 11,310원 들었습니다.
https://www.epost.go.kr/main.retrieveMainPage.comm
인터넷우체국
우편고객센터 1588-1300 평 일09:00~18:00 토요일/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-42-609-4295 평 일09:00~18:00 토요일/공휴일 휴무 (발신자부담)
www.epost.go.kr
[우편→ 증명서비스 → 내용증명] 선택,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서 양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상황별로 내용증명서 양식이 있습니다. 해당 파일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업로드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.
우편물종류, 부가서비스, 발신인/수인신 주소지 입력, 내용증명서 파일, 첨부파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.
⑤ 내용증명서 양식 공유
내용증명서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만들어둔 양식을 공유합니다
[한글파일, PDF, 워드] 공유 가능하며, 비밀댓글로 요청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.
직접 해봤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,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증명서 보내기였습니다.
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