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제목 : 어찌어찌 성공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A~Z
안녕하세요.
혼자서 진행한 전세보증금 반환기 사투기!
저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.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

저도 처음 해보는 소송인지라, 실수도 많았지만 " 생각보다 법원은 친절했고 일처리는 속 답답한 부분이 있다 "를 느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민사 소송 후기입니다.
요즘은 법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저 처럼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거나,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[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]
저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접수했고, 승소까지 했으며, 법원 방문은 딱 2번했습니다.
첫 시작은, 9월 21일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접수
소송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흐름대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
▣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(온라인 법원)
검색 사이트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, [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] 사이트가 나오는데요.
해당 사이트 통해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ecfs.scourt.go.kr(전자소송 바로가기)
대법원 전자소송
ecfs.scourt.go.kr
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자등록을 통해서 가입,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야 준비 완료입니다.
전자소송 사이트는(구)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. 요즘은 간편 인증서로 바뀌는 추세인데 이곳은 아직도 (구) 공인인증서로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.
▶ 아이디/비밀번호로 로그인 : 내가 진행했던 사건확인 정도만 가능
▶ 인증서 로그인 : 소송진행 및 서류 제출 가능
▣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, [서류제출] → [민사서류] → [소장] 순으로 이동
▣ 1단계 / 문서작성 / 사건정보 입력
1단계에서는 소장에 넣을 사건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
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었고, 사실 있는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 부분인지라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세요
- 사건명 : 보증금반환 /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
- 청구구분 : 재산권상청구
- 소가구분 : 금액
- 소가 : 전세금 입력 (소가 산정 안내 클릭)①
- 제출 법원 : 관할법원 찾기 클릭해서 현재 사는 주소의 관할법원 확인
① 소가 산정 안내 클릭
(해당 부분을 통해서 해당 임대차보증금 소송의 [인지대, 송달비용]이 측정이 됩니다)
소가란 : 소송물, 즉 원고(내가) 소로써(소송)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.
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(출처 :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)
저는 쉽게 생각해서 즉, 내가 피해당한 금액 혹은 당할 금액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.
▶ 소가산정 : 1. 통상의 소 클릭
▶ 1. 통상의 소 → (3) 지상권 / 임차권의 가액 선택
▶ 소가 산정계산 : 전세금액 입력
▶ 인지액 계산 : 소송비용 계산
소송유형 : 민사 / 사건종류 : 민사1심사건 / 소가 : 내 전세금
▶ 가사수수료 계산 : 소송비용계산
사건종류 : 가사소송사건 / 가류 / 심급 1심
▶ 송달료 계산 : 소송비용 계산
소송유형 : 민사 / 사건종류 : 지급명령신청사건 / 채권자, 채무자 명수 입력
② 당사자 기록정보 입력
[당사자입력] 부분 클릭 후, 원고, 피고의 기본 정보 입력 하는 부분입니다.
원고 : 소송을 제기한 사람 = 나
피고 : 사기꾼 = 집주인
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누르면 ↑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.
특이사항으로 저 같은 경우는, 계약 후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말도 없이 바뀐 상태인지라 이름, 전화번호만 알고, 얼굴,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서 주소 모름으로 진행했습니다.
후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으로, 개인정보를 모른다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.
뒤에 가서 주소보정명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.
③ 청구취지 / 청구원인 입력
청구취지는 작성 예시도 나와 있으니, 클릭해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.
↓↓ 제가 실제로 작성한 청구취지입니다 ↓↓
더보기
1. 피고는 원고에게 142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청구원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 부분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
실제로 제 상황을 나열하여 청구원인으로 제출했습니다.
▣ 1단계 / 문서작성 / 입증, 첨부서류
제가 제출했던, 입증 방법 및 첨부 서류입니다.
▣ 1단계 / 문서작성 / 작성문서확인
앞에서 작성한, 당사자등록 및 청구취지, 청구원인이 오타 없이 제대로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. 작성 문서 확인 후, 전사서명 (구) 공인인증서 서명을 하면 문서 작성은 완료되었습니다.
▣ 2~3단계 / 전자서명 / 소송비용납부 / 문서제출
전자서명은 (구)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. 서명 후 소가 산정을 통해서 기입했던 내용을 토대로 소송비용으로 산정됩니다.
납부방식은, 가상계좌 / 계좌이체 / 신용카드 / 휴대폰소액결제 가능하니다.
계좌이체, 신용카드, 소액결제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어요. (가상계좌만 수수료 없음)
저는 토요일에 소장 접수를 하였으며, 주말은 가상계좌 납부가 되지 않아서, 월요일에 납부하려고 기다렸는데
▶ 월요일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 및 송달료 금액 변경 보정명령이 내렸왔습니다.
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송달을 전자로 보내줍니다. 송달 도착여부를 문자로도 연락이 오기에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보정명령 및 청구취지 변경, 방법은 다음글에 남기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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